국회의원의 일부를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추인함으로써 국회의원을 국민의 투표로 선출하는 원칙이 훼손되었다.
1952년 제1차 헌법 개정 단원제 국회를 양원제로 하여 국회의원은 임기 4년의 민의원 의원과 임기 6년의 참의원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정권심판론에 더욱 탄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몰표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투표율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로는 아무래도 막판 단일화 이슈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