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옹 鄭雍 생몰년 미상.
21년 지평으로 김일경 金一鏡 과 함께 노론 老論 4대신을 논척 論斥 하여 귀양보냈으나 25년 영조 1 소론 少論 의 실각으로 삭직당했다.
광성군의 둘째 아들로서 字는 구경 久卿 , 호는 척약재 若齋 , 1368년 공민왕 18 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1371년 공민왕 21 문과 文料 에 급제하여 사헌부 장령 司憲府掌令 으로 직언하다가 임금의 뜻을 거슬렸다 하여 외직으로 지곡주군사 知谷州郡事 에 좌천, 얼마 후 강원도 염문계묵사 江原道廉間計默使 로 승진되고 곧 사헌부 집의 司憲府執義 가 되었는데 그 때는 고려 왕실이 이미 기울어져 친척과 친구들이 많이 조선조 태조에게 벼슬함으로 함께 추대하고자 요청하되 공은 홀로 물리쳐서 옳지 않다고 하더니 뒤에 천명이 태조에게 돌아갔음을 알고 벼슬길에 나아가 간의대부 諫議大夫 가 되고 성균관 대사성 成均館大司成 을 거쳐 판전교시사 判典校寺事: 서적을 맡아 관리하던 관청의 우두머리 벼슬 로 있을 때 명나라에 보내는 하정표 賀正表 를 동료들과 같이 지었는데 명나라는 자기 힘의 강대함을 믿고 또는 우리나라 문물의 번성함을 꺼리어 글 내용이 불공한 말이 있다고 성죄 聲罪 하고 장차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 와서 글 지은 사람을 징계한다 하니 공은 회피하지 않고 개연히 명나라에 가려고 길에 올랐으나 대개 태조의 명령을 중하게 여기는 것만도 아니요 도는 만일 난리가 일어난다면 그 백성들의 상할 것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그랬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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