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5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내지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3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의 평가 1 지역ㆍ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마다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규제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